“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야 하는데… 연차가 부족해요.”
“부모님이 갑자기 아프셔서 돌봐야 하는데, 일은 어쩌죠?”
직장을 다니는 많은 분들이 가족의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 앞에서연차도, 마음의 여유도 없이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바로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입니다.
**하루 최대 73,000원, 연간 최대 10일(5일×2회)**까지 정부가 ‘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현금 지원해 주는 제도인데요.
아직도 많은 분들이
“나도 받을 수 있는지 몰랐다”거나
“신청하려 했지만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는 이유로 이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의 핵심 요약,
✔ 신청 자격 및 절차,
✔ 실제 승인 잘 되는 꿀팁,
✔ 자주 묻는 질문까지
한 번에 이해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자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목차
- 1.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핵심 요약
- 2 신청 조건 및 대상자 자격
- 3. 신청절차
- 4. 제출 서류 및 작성 팁
- 5. 실제 신청 사례
- 6. 신청 시 주의 사항
- 7. 자주 묻는 질문 (FAQ)
1.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핵심 요약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을 표로 정리해드립니다:
항목 | 내용 |
제도명 |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
주관기관 | 고용노동부 / 한국고용정보원 |
지급 금액 | 1일당 73,000원 (2025년 기준) |
지급 한도 | 연 10일 (1회당 5일, 총 2회) |
대상자 |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정규직·비정규직 포함) |
대상 가족 범위 | 자녀, 배우자, 부모, 조부모, 손자녀 등 |
신청 방법 | 온라인 (고용보험 누리집) 또는 고용센터 방문 |
신청 시기 | 돌봄휴가 종료 후 30일 이내 |
휴가를 먼저 쓰고, 끝난 뒤에 신청해야 합니다!
2. 신청 조건 및 대상자 자격
■ 신청 가능한 근로자 요건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모든 근로자
- 근속 기간 무관 (단, 고용보험 1개월 이상 가입 권장)
- 계약직·비정규직·기간제 교사도 신청 가능
■ 가족 범위 기준
인정 가족 범위 | 예시 |
직계존속 | 부모, 조부모 |
직계비속 | 자녀, 손자녀 |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가족 | 시부모, 장인장모 |
형제자매 | 가능 (장애 등 특수 상황 시) |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자녀 양육 등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
■ 돌봄 사유 예시
유형 | 인정 사례 |
질병 | 가족의 수술, 입원, 투병, 회복 돌봄 |
사고 | 교통사고, 골절 등으로 인한 가족 간호 |
노령 | 치매·중풍 등으로 일상생활 보조 필요 |
자녀 양육 | 등하원 동행, 병원 진료 동반, 학교 행사 참여 등 |
3. 신청 절차: 고용센터 or 온라인
신청은 ‘휴가 사용 후 30일 이내’에만 가능하며, 모든 과정은 온라인 + 오프라인 병행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
- 고용보험 누리집 접속
- ‘개인서비스’ → ‘출산육아 관련 급여 신청’ 선택
- ‘가족돌봄휴가 급여 신청’ 클릭
- 공인인증서 로그인 (또는 공동인증서)
- 신청서 + 첨부서류 업로드
- 처리 결과 확인 (보통 7~14일 소요)
오프라인 신청 방법
- 고용센터 방문 → 신청서 현장 작성
- 신분증 지참
- 담당자의 서류 확인 후 접수 진행
오프라인은 처리 시간 다소 빠름, 서류 오류시 즉시 보완 가능
4. 제출 서류 및 작성 팁
필수 서류 목록
구분 | 서류명 | 작성 주체 |
신청서류 | 가족돌봄휴가 급여 신청서 | 근로자 본인 |
근무 확인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 | 사업장 |
가족관계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본인 |
돌봄사유 증빙서류 |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소견서 등 | 병원 등 |
급여 입금계좌 | 통장사본 | 본인 |
진단서 대신 입퇴원 확인서로 대체 가능
돌봄대상이 노령이라면 장기요양등급 확인서도 가능
5. 실제 신청 사례 & 승인 팁
사례 ① 자녀 폐렴 입원 시
상황: 초등학생 자녀가 폐렴으로 5일 입원 → 보호자 휴가 사용
결과: 입퇴원 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로 5일 치 36.5만원 수령
사례 ② 고령 부모 병원 통원
상황: 80대 모친 병원 입원, 일시적으로 식사 및 보행 도움 필요
결과: 진단서 + 가족관계확인서 제출, 총 3일분 지급 완료
승인 꿀팁
- 휴가 신청일 = 실제 돌봄 기간과 일치하도록 기록
- 사유는 너무 짧지 않게, 실제 필요성이 드러나도록 기재
- 가족관계 증빙은 등본보다 가족관계증명서가 더 명확
6. 신청 시 주의사항
- 30일 이내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
- 1회 최대 5일까지만 신청 가능 (연간 2회)
- 회사에 ‘가족돌봄휴가 사용’이 승인된 상태여야 함
- 무단결근이나 단순 개인 사유는 불인정
-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불가
7.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부모님 간병도 가능한가요?
A. 네. 직계존속이므로 가능하며, 진단서/입원서류 필요합니다.
Q2. 입원 없이 통원 치료만으로도 신청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단, 의사의 소견서나 진료확인서 필수입니다.
Q3. 근로시간 단축하고 휴가 썼는데 신청 가능할까요?
A. 무급 휴가로 사용한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Q4. 가족 중 두 명 이상이 아플 경우에도 신청 가능한가요?
A. 각각 다른 사유로 나누어 5일씩 신청 가능합니다.
Q5. 온라인과 오프라인 중 어디가 더 빠른가요?
A. 오프라인 접수가 서류 오류 즉시 보완 가능해 승인 속도는 빠른 편입니다.
가족이 아플 때 일과 가정을 함께 지킬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하루 7만원 이상 지급받을 수 있는 정부 정책, 절대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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