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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생활정보

2025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총정리! 미혼남녀도 가능(가임력 검사, 신청 방법, 지원 대상 안내)

by waytogether 2025. 3. 7.

 

임신을 준비하는 남녀를 위한 **‘2025년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결혼 여부와 자녀 수와 관계없이, 20~49세 남녀라면 누구나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한 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원 대상, 검사 항목, 신청 방법, 지원 절차 등을 자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목차

  1. 2025년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이란?
  2.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3. 임신·출산 관련 생애주기별 지원 주기
  4. 검사 항목 및 진행 과정
  5. 가임력 검사 신청 방법 및 절차
  6. 신청 시 유의사항

1. 2025년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이란?

보건복지부는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부터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합니다.
이 사업은 가임력 검사 및 생식 건강검진을 지원하여 임신·출산 고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추진 배경: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2024.6.19.)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 대책’ (2023.7.27.)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제11조에 따른 법적 근거

 

전국 확대 시행! 2024년에는 16개 시도에서 임신 계획 부부를 대상으로 운영되었으나, 2025년부터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가임기 남녀 누구나 신청 가능!


2.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 대상

전국 20~49세 남녀 (결혼 여부 및 자녀 수 무관)
임신을 계획하는 부부뿐만 아니라, 생식 건강 관리를 원하는 남녀 포함

지원 내용

주기별 1회, 최대 3회까지 검사비 지원
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통한 검사 후 비용 지원
여성 최대 13만 원, 남성 최대 5만 원 지원

 

2025년부터 지원 대상이 넓어지면서, 임신 계획이 없는 남녀도 생식 건강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되었습니다!


3. 임신·출산 관련 생애주기별 지원 주기

연령대별 건강 상태와 임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3단계 주기로 나누어 검사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지원 주기 연령대 주요 목적

제1주기 29세 이하 생식 건강 관리, 조기 질환 발견 및 치료, 난임 예방
제2주기 30~34세 본격적인 결혼 및 임신·출산 계획 단계, 난임 예방 및 가임력 보존
제3주기 35~49세 임신·출산 고위험군, 난임 진단 및 시술 연계

 

연령대별 특성을 고려하여 생애주기에 맞는 맞춤형 검사를 제공합니다.


4. 검사 항목 및 진행 과정

필수 검사 항목

여성 검사 항목
✔ 부인과 초음파 검사 (자궁 및 난소 상태 확인)
✔ 난소기능검사 (AMH)

 

남성 검사 항목
✔ 정액 검사 (정자 정밀 형태 검사)

 

이 외에도 필요에 따라 추가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검사 진행 과정

1.보건소 또는 e보건소에서 검사 지원 신청
2.지정된 의료기관에서 검사의뢰서 발급 후 검사 진행
3.의료진과 결과 상담 진행
4.검사비 청구 및 지원금 지급

 

각 주기별로 1회씩 최대 3회까지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검사 후 맞춤형 건강관리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운영하는 온라인민원 서비스,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등 제증명 발급, 의료비지원 등 안내

www.e-health.go.kr

 


5. 가임력 검사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e보건소 홈페이지에서 신청
방문 신청: 가까운 보건소 방문 후 접수

 

필요 서류:

  • 신분증
  • 건강보험증 (지원 대상 확인용)

 지원 절차

단계 절차 담당 기관

1단계 검사비 지원 신청 e보건소 온라인 또는 보건소 방문
2단계 검사의뢰서 발급 지자체 (보건소)
3단계 검사 및 결과 상담 사업 참여 의료기관
4단계 검사비 청구 대상자 → e보건소 또는 보건소
5단계 검사비 지급 지자체 (보건소) → 대상자

 

검사 신청 후 3개월 이내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 후 1개월 이내 청구해야 합니다!


6. 신청 시 유의사항

검사비는 선결제 후 지원되는 방식이므로, 반드시 검사의뢰서를 발급받은 후 진행해야 합니다.
검사 신청 후 3개월 이내 검사 완료 필수! (기간 초과 시 지원 불가)
검사 후 1개월 이내에 검사비를 청구해야 하며, 청구일로부터 3개월 내 지급됩니다.
지정된 의료기관에서만 검사 가능하므로, 사전 확인 필요!

 

 

2025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을 통해 미리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