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가정이라면 꼭 알아야 할 ‘양육비 선지급제’
2025년 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이 제도는 한부모 가정이 양육비를 받지 못할 경우 국가가 대신 지급하고, 나중에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한부모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비양육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이 지원됩니다.
✔어떤 조건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을까요?
✔양육비 선지급 금액과 기간은?
✔양육비를 못 받은 경우 국가가 어떻게 회수할까요?
이 글에서는 양육비 선지급제의 세부 내용과 신청 방법을 정리했으니 필요한 정보를 꼭 확인하세요!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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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양육비 선지급제란?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한부모 가정을 위해 국가가 먼저 지급한 후, 비양육자(채무자)에게 추후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 도입 배경
- 한부모 가정이 양육비를 받지 못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음
-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비양육자가 많음
-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강제 회수를 통해 양육비 이행을 강제하려는 목적
✔ 기본 운영 방식
- 국가가 한부모 가정에게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지급
- 지급 후, 채무자(비양육 부모)에게 해당 금액을 회수
- 비양육자가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국세 강제징수 방식으로 징수
2025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므로, 해당 제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2.양육비 선지급 신청 조건
양육비 선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조건 | 설명 |
① 양육비 미지급 기간 | 신청일 직전 3개월 동안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한 경우 |
② 소득 기준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③ 양육비 지급 노력 증명 | 양육비 청구 소송, 지급 독촉 등의 노력이 있어야 함 |
중위소득 150% 이하 기준 (2024년 기준)
가구원 수 | 중위소득 150% |
2인 가구 | 약 509만 원 |
3인 가구 | 약 656만 원 |
4인 가구 | 약 802만 원 |
즉, 가구 소득이 이 기준 이하이고, 3개월 이상 양육비를 받지 못했으며, 양육비 지급 노력을 입증할 수 있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3.양육비 선지급 지원 금액 및 기간
✔ 지원 금액: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 지원 기간: 미성년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될 때까지
단, 예산 상황과 신청자 수에 따라 지원 금액 및 조건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4.양육비 미지급 채무자에 대한 회수 절차
국가가 지급한 선지급금을 채무자에게 어떻게 회수할까요?
1. 회수 통지서 발송
- 국가가 채무자에게 양육비 선지급금 납부 요청
2. 자발적 납부 유도
- 일정 기간 내 미납 시 추가 독촉 진행
3. 강제 회수 조치
- 채무자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 강제징수 방식으로 징수
- 채무자의 급여, 예금, 부동산, 자동차 등 재산 압류 가능
✔ 채무자 동의 없이도 소득·재산 조회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5. 양육비 선지급 중지 사유
양육비 선지급이 중단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양육비 채무자가 지급을 시작한 경우
- 소득 기준 초과 시 (중위소득 150% 초과)
- 양육비 지급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경우
6. 양육비 선지급 신청 방법
✔ 신청 절차
여성가족부( https://www.mogef.go.kr/)또는
한부모 가족지원센터 방문 및 온라인 신청
✔ 필요 서류 제출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증빙 서류
양육비 지급 독촉 및 법적 조치 내역 등
✔ 심사 및 승인 후 양육비 지급
자세한 신청 방법은 시행 전 여성가족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7.양육비 선지급제 시행의 의미
✔ 한부모 가정의 경제적 부담 감소
✔ 비양육자의 양육 책임 강화
✔ 국가가 양육비 지급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양육비 문제는 오랜 기간 사회적 문제로 지적돼 왔습니다. 이번 제도를 통해 한부모 가정의 생활 안정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
여성가족부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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