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어떻게 신청하고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2023년부터 새롭게 시행된 ‘부모급여’는 육아휴직을 못 쓰는 많은 부모님들을 위한 정부의 직접 현금 지원 제도입니다.
2025년 현재 부모급여는 매달 최대 150만 원까지 지급되며, 소득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는 점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 시기, 방법, 자격 조건 등을 정확히 몰라 제대로 혜택을 못 받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부모급여의 모든 것을 총정리해드립니다.
목차
- 1. 부모급여란?
- 2. 2025년 부모급여 지급 기준 및 금액
- 3. 부모급여 자격요건
- 4. 부모급여 신청 시기 및 신청 방법
- 5. 부모급여 온라인 신청 절차
- 6. 부모급여 오프라인 신청 절차
- 7. 부모급여 지급일 및 입금 시기
- 8. 부모급여 지급 유형
- 9. 부모급여, 육아휴직 급여 차이
- 10. 부모급여 관련 유의사항
- 11. 부모급여 연계 지원금 정리
- 12. 자주 묻는 질문 (FAQ)
1.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는 만 0세부터 1세까지의 영아를 가정에서 직접 양육하는 부모에게 정부가 매월 현금 또는 보육료 형태로 지급하는 육아 지원금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기존의 영아수당(만 0~1세 아동 대상)을 확대·개편한 형태로, 2023년부터 본격 시행되었으며, 2025년 현재 기준으로 지원 금액과 대상 범위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왜 생겼을까?
최근 들어 육아휴직이 어렵거나, 외벌이로 가정에서 직접 육아를 맡고 있는 가정이 늘어나면서 정부는 이런 부모들에게 실질적인 현금 지원 또는 어린이집 비용 보조를 통해 양육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도입한 것입니다.
◆ 부모급여는 이렇게 나뉩니다
만 0세 아동 가정 | 현금 최대 100만 원/월 지급 또는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지원 |
만 1세 아동 가정 | 현금 최대 50만 원/월 지급 또는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지원 |
※ 단, 현금과 보육료 중복 수령은 불가하며, 택 1 선택 필요 |
◆ 부모급여 vs 영아수당 vs 아동수당 차이
구분 | 대상 | 연령지급 방식 | 금액 (2025년 기준) |
부모급여 | 만 0~1세 | 현금 or 보육료 | 최대 월 100만 원 |
영아수당 | (폐지됨) | → 부모급여로 통합 | - |
아동수당 | 만 0~7세 | 현금 (월 정액) | 월 10만 원 |
◆ 부모급여는 이런 경우 유용해요
- 육아휴직을 못 쓰는 자영업자·프리랜서 부모
- 아이를 집에서 키우는 전업 부모
- 어린이집이 부담되거나 보내고 싶지 않은 가정
- 양가 도움 없이 독박육아 중인 1인 육아자
2. 2025년 부모급여 지급 금액 (최신 기준)
연령 | 가정양육 시 | 어린이집 이용 시 |
만 0세 (출생~12개월) | 월 150만 원 | 보육료로 전환 |
만 1세 (13~23개월) | 월 100만 원 | 보육료로 전환 |
만 2세 이상 | 미지급 | 누리과정 지원 해당 |
가정에서 직접 양육할 경우 현금으로 지급되며,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로 전환됩니다.
선택은 부모가 할 수 있습니다.
3. 부모급여 자격요건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1세 아동
- 아동을 실제 양육 중인 보호자
- 부모 또는 보호자가 대한민국 국적
- 아동과 같은 주민등록 세대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소득/재산 무관 (전 국민 대상 보편 지급)
4. 부모급여 신청 시기 및 마감
- 출생일 기준 60일 이내 신청 권장
- 소급 적용 최대 1개월 (늦게 신청 시 이전 달까지만 지급)
- 아이의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개시
예시
- 2025년 3월 10일 출생 → 2025년 3월부터 부모급여 대상
- 2025년 5월 신청 시 → 4월부터 소급 적용 가능 (3월은 지급 불가)
5. 부모급여 온라인 신청 방법 (복지로, 정부24)
◆ 복지로(www.bokjiro.go.kr)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상단 메뉴 [서비스 신청] 클릭
- ‘부모급여’ 또는 ‘아동수당/영아수당’ 검색
- 신청서 작성 및 정보 입력 (아동, 부모 정보 등)
- 계좌 입력 → 신청 완료
- 심사 후 문자 통지 → 계좌 입금
◆ 정부24(www.gov.kr)
정부24
www.gov.kr
- 정부24 접속 → 로그인
- [복지서비스 > 영유아/아동] 클릭
- ‘부모급여’ 항목 선택 → 신청
- 정보 입력 및 제출
주민등록 정보, 계좌정보 오류 없도록 반드시 확인하세요!
6. 부모급여 오프라인 신청 방법
◆ 신청 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필요 서류
- 아동과 신청자 주민등록등본
- 신청자 신분증
- 통장사본 (입금 계좌 확인용)
- 출생신고 완료 상태여야 함
일부 지자체는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요구 가능
7. 부모급여 지급일 및 입금 일정
지급 대상 월 | 입금일 |
1월 | 25일 |
2월 | 23일 |
3월 | 25일 |
4월 | 25일 |
5월 | 27일 예정 |
… | 매월 25일 전후 |
공휴일 포함 시 조금 당겨지거나 미뤄질 수 있음
8. 가정양육 vs 어린이집 이용 차이
구분 | 가정양육 | 어린이집 이용 |
지급 방식 | 현금 지급 | 보육료 지원 |
지급액 | 150만 원 (0세 기준) | 국공립 기준 월 50~60만 원 |
추가 혜택 | 없음 | 종일반 운영, 급식 등 포함 |
선택 기준 | 전업주부, 조부모 양육 가정 | 직장맘, 워킹대디 등 |
9. 부모급여 vs 육아휴직급여 차이
항목 | 부모급여 | 육아휴직급여 |
신청 대상 | 전 국민 | 고용보험 가입자 |
지급 주체 | 보건복지부 | 고용노동부 |
금액 | 월 100~150만 원 | 평균 월급의 80% (상한 월 150만 원) |
신청 방법 |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 고용보험 사이트 |
중복 가능 여부 | 불가 | 하나만 선택해야 함 |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부모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10. 부모급여 신청 시 유의사항
- 출생일과 신청일 기준 확인 필수
- 부모 또는 양육자와 아동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여야 함
- 양육권 분쟁 시 가정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자 결정
- 육아휴직 중에는 중복 수급 불가
- 계좌변경, 이사 등은 즉시 신고해야 중단되지 않음
11. 부모급여 연계 지원금
명칭 | 내용 | 신청 방법 |
아동수당 | 만 8세 미만, 월 10만 원 |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
첫만남이용권 | 출생 시 1회 200만 원 | 국민행복카드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 산후도우미 지원 | 보건소 신청 |
출산장려금 | 지자체별 30만~1,000만 원 이상 | 주민센터 |
12.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부모급여는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A. 출생한 달부터 지급 대상이며, 신청 후 소급 최대 1개월 가능합니다.
Q2. 육아휴직 중인데 부모급여도 받을 수 있나요?
A. 불가능합니다.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Q3. 외국 국적 부모도 신청 가능한가요?
A. 아동 또는 부모 중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라면 가능합니다.
Q4. 어린이집에 보내면 부모급여 못 받나요?
A. 보육료로 전환 지급됩니다. 직접 현금 수령은 불가합니다.
Q5. 부모급여는 언제까지 지급되나요?
A. 만 2세 생일 전월까지, 즉 만 23개월까지 지급됩니다.
- 부모급여는 2025년 기준 0세 150만 원, 1세 100만 원 월 지급
- 소득 무관, 육아휴직과 중복 불가, 전 국민 대상 보편지원
- 온라인(복지로, 정부24)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 권장, 소급 적용은 1개월까지 가능
- 가정양육 vs 어린이집 이용 선택 가능 → 현금 or 보육료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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